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73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18. 14:0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촬영동영상(CD)
1. 비아그라 4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