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지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바닥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어깨를 두드리며 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너 왜 나를 때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동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1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