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고시텔 신축 예정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네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지의 고시텔 신축을 건축회사에 의뢰하여 고시텔을 건축할 것이다. 건축 공사대금은 14억 8,000만 원 가량이 들 것이고, 나에게는 수고비로 3,000만 원을 따로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가 아닌 섀시 업자인 F을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시텔 신축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으며, 위 F과 상의한 결과 위 고시텔의 신축 공사대금은 대략 13억 5,000만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위 14억 8,000만 원 가량과 실제 소요될 공사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1.부터 2012. 7. 21.까지 위 F에게 415,000,000원, 피고인에게 1,045,500,000원 등 도합 1,460,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실제 공사대금으로 소요된 1,363,500,000원과의 차액인 9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고시텔의 도시가스 시설 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용으로는 19,673,320원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과금액을 더 송금받으면 위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 2,000만 원의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부터 2011. 12. 20.까지 도합 4,000만 원을 도시가스 시설 비용 조로 송금받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20,326,680원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