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한국 본사 E 차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협의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협의서에 ‘A(양주사무소)’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지 않았으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협의서에 기재한 ‘A(양주사무소)’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협의서에 ‘A(양주사무소)’라고만 기재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