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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4689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D과 공동으로 E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 소재 H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2012. 6. 14.경 D로부터 이 사건 카페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관한 D의 지분 부분을 양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I과 이 사건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I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 B이 이 사건 카페에 관한 I의 지분을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2015. 3. 5.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갑 : 원고 을 : 피고 B 갑과 을은 H카페(레스토랑)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총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은 1억 2,000만 원, 을은 3,000만 원 출자의무를 완료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

제2조(갑과 을의 보증금/시설비 및 물건금) 갑과 을은 현재 위 사업장에 보증금 2,000만 원/매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며 시설/물건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갑과 을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전 동업자인 I과의 출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일부는 본 사업자로 대출을 신청하여 발생될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는 을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임대인이 사업장 보증금 인상 시 그 부분은 감과 을이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경업을 개선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이익 분배의무) 을은 사업장 개업일로부터 책임지고 경영하고, 사업장 개시일부터 매월 말일에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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