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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6.11.선고 2006가합2472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2472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쌘♥ ♤☆☆☆☆☆ ( S♤☆☆☆☆☆♠♠♠♠♠♠♠♠♠ Inc . )

미합중국 ♤♤♤♤♤ ♤♤♤♤ ♤♤♡♡♡ ○ ○○○

( 1000OOOOOOOOOOOOOOO , _ _ _ _ , CAOI

■■■■ , U . S . A . )

대표이사 정○

2 .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00동 - 대림아크로텔 _ _ 호

대표이사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 송정훈 , 조용연 , 이상균 , 김선주 , 나지원 ,

최♤☆ , 최□△

1 . 마♥◇◈◇◈◇ (

미합중국 워싱턴주 레드몬드시 마♠♠♠♠♠ 웨이 1

L , WA♥▦▦▦▦▦ , U . S . A . )

대표이사 스♠○○○○ (

2 . ♥♡♡♡♡♡♡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000동 _ 000센터 층

대표이사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 박순성 , 이태섭 , 변동열 , 정진

영 , 박정삼 , 김삼범

변론종결

2009 . 4 . 30 .

판결선고

2009 . 6 . 11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10 , 0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 피고들의 일반 현황

1 ) 원고

원고 쌘♥ ♡♡♡♡ 오는 2000 . 2 . 17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서 VOD 스트리밍 기술 ( Video on Demand Streaming ) 개발 · 실용화 업

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 , 원고 주식회사 ▲▲ ( 이하 ' 원고 ▲▲ ' 이라고 한다 . ) 은

2001 . 10 . 26 . 설립된 한국 법인으로서 원고 쌘♥ ▷♤♤♤♤ 잉크가 개발한 기술을 바

탕으로 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및 관련 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2 ) 피고

피고 마♥◈◈◈◈◈◈◈◈ ( 이하 ' 피고 _ ' 라고 한다 . ) 은 미합중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서버 운영체제 , 개인용 컴퓨터 ( 이하 ' PC ' 라고 한다 . ) 운영체제 , 미디

어 서버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

다 . 피고 ♥♡♡♡♡♡♡ 유한회사 ( 이하 ' 피고 한국 _ ' 라고 한다 . ) 는 피고 가 100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_ 의 대한민국 현지 법인으로서 , 피고 가 개발 · 제작한

프로그램의 한글화 작업과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

피고들의 일반 현황 및 매출액은 아래 표 1 ] 내지 【 표 3 ] 과 같다 .

【 표 1 】 피고들의 일반현황 ( ' 달러 ' 는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 . 이하 같다 . )

( 2004년 6월 기준 )

【 표 2 】 피고 _ 의 매출액 등 ( 단위 : 백만 달러 )

【 표 3 ] 피고 한국 _ 의 매출액 등 ( 단위 : 백만 원 )

나 . 서버 운영체제 및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현황

1 ) 서버 운영체제의 현황

가 ) 서버 운영체제의 정의

서버 운영체제는 클라이언트 ( client ) - 서버 ( server ) 개념에서 서버 쪽 컴퓨터 1 ) 의

운영체제를 의미하며 , 서버용 응용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2 ) 역할을

한다 . 구체적으로는 프린터 제어나 파일 공유 등 네트워크 전체의 감시 · 제어 , 메인프

레임이나 통신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 데이터 프로그램 , 파일 같은 자원이

나 모뎀 , 팩스 , 프린터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나 ) 피고들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피고들은 서버 운영체제로 ' 윈도우 엔티 어드밴스드 ( Window NT Advanced ) 서버

3 . 1 ' 을 1993년 7월경 처음 출시한 이래 일련의 윈도우 NT 시리즈를 개발 · 공급하여

왔으며 , 이후 윈도우 NT 서버를 발전시켜 2000년 2월경 ' 윈도우 2000 서버 ' 를 , 2003년

4월경 ' 윈도우 서버 2003 ' 을 출시하였다 .

윈도우 서버 2003은 ' 스탠다드 에디션 ( Standard Edition ) ' , '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 Enterprise Edition ) ' , ' 데이터센터 에디션 ( Datacenter Edition ) ' , ' 웹 에디션 ( Web

Edition ) ' 의 네 가지 제품이 있고 , 그 중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데이터센터 에디션에는

32비트 ( bit ) , 64비트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

2000년부터 2005 . 10 . 26 . 까지 피고들의 윈도우 2000 서버 , 윈도우 서버 2003의

국내 매출액 합계는 104 , 295 , 353 , 000원에 달한다 .

다 ) 윈도우 서버 외의 운영체제

( 1 ) 소 제품군

( ☆☆☆ ) 는 1970년대에 미국 ♤ 연구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한 운영체제로서 , 프리웨어 ( freeware ) 인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의 한 종류로 발전하였다 . 그 결과 사업자들은 공개된 소스 코드

를 이용하여 이를 개선시켜 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데 , 이 중 썬 ( Sun ) 의 솔라리스 ( Solaris ) 운영체제 , 휴▷♤♤♤ ( HD ♤♤♤♤t Packard ) 의 에이

치피 ▷♤♤ ( HP ④ ) , 아♤♤♤ ) 의 ♤♤♤ ( )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 2 ) & & & 제품군

& & & ( ♤☆☆☆☆ ) 는 1991년경 대형 컴퓨터에서만 작동되던 운영체제인 오 를 PC

서버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운영체제인데 , 인터넷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소스 코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 ▷

( d♤ ) ( D♤♤♤ ) ♥♥♥♥ , 20000 등이 대표적이다 .

( 3 ) 기타 운영체제

▷ ♤ ( ♤♤♤♤ ) 이 소를 기반으로 만든 맥 D♤♤ ( MAE D♤ X ) 운영체제

아▷ ♤♤♤♤ 이 인텔 호환용으로 만든 OS / 2 PHAS ) 서버 운영체제 등이 있다 .

2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현황

가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일반현황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인터넷 , 인트라넷과 같은 컴퓨

터 기반 네트워크상이나 , 모바일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 음향 및 동영상 콘텐츠의 스

트리밍 ( Streaming ) 3 ) 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능

을 가진 전송 응용프로그램이다 .

미디어 서버는 연속적인 작은 패키지 , 즉 연속적인 흐름 ( stream ) 으로 미디어 콘텐

츠를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스트리밍 작업을 수행한다 . 스트리밍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

디어 서버는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감시 · 제어하고 ,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스트리밍 과정을 조정한다 . 이를 통해 사용자는 콘텐츠를 끊

김 없이 감상할 수 있고 , 정지 , 되감기 , 빨리 감기와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 미디

어 서버 프로그램은 고품질 서비스에서부터 요금 청구 및 사용자 통계 분석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API4 ) 를 노출시킴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구동할 수 있거나 ,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므로 , 요금 청구 및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등과 결합함으로

써 디지털 콘텐츠 전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이용 가능하다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사업자는 피고들이나 애플처럼 서버 운영체제 사업자이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개발 · 판매업자이기도 한 사업자들과 , 원고들이나 리얼 ①00

( Real ♤♤♤♤♤♤♤ ) , 주식회사 ①★★★ ( 이하 ' ①★★★ ' 이라 한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만을 개발 ·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구분된다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공급업체들

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솔루션 ( solution ) 업체나 씨디엔 ( CDN : contents delivery

network ) 서비스5 ) 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 원고들은

스스로 솔루션 사업자가 되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및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 일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다 .

나 ) 피고들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피고들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출시현황은 아래 표 4 】 와 같다 .

표 4 】 피고들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출시현황

다 ) 피고들 이외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 1 ) 리 0000의 리얼미디어 서버

리 ①000는 독자적인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1995년경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인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리얼오디오

서버 ( RealAudio Server ) 와 리얼오디오 플레이어 ( RealAudio Player ) 를 업계 최초로 출시

하였다 . 이후 리얼미디어 서버 ( RealMedia Server ) , 리얼플레이어 ( Realplayer ) , 리얼프로

듀서 ( RealProducer ) 등 일련의 디지털 미디어 제품을 개발 · 공급하고 있으며 , 2002년

7월경 & ▲▲ ▷♤♤ 서버 ( D♤♤♤♤ ♤♤♤♤♤♤♤l Server , 이하 ' 를 클 한다 .

하였다 .

( 2 ) 원고들의 스트림

원고들은 독자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 Internet Multimedia Streaming ) 과

데이터 콘텐츠 딜리버리 ( Data Contents Delivery ) 기술을 개발하고 ,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2년 8월경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인 D♤♤StreamDirect100 , D D D Steirect200을 출

시하였으며 , 현재 ▷▷▷StreamDirect300 , ▷▷ ▷ StreamDirect400 및 reambitve까지 출

시한 상태이다 .

D D♤♤ 디지털시스템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인 스트림 코덱 ? ) 인 ▷▷▷▷▷

ASP / AVC , 미디어 플레이어인 스트림 플레이어 ( ▷ ▷ ▷ Stream Player ) 등으로 구성되어

공급된다 .

( 3 ) ◐★★★의 씨비디오

◐★★★은 2001 . 9 . 12 . 설립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전문 벤처기업으로 , MPEG

4 규격으로 인코딩된 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고화질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 VOD : Video On Demand ) 솔루션인 씨비디오 ( SeeVideo )

를 판매하고 있다 . ★★★의 씨비디오 디지털시스템은 그들이 독자 개발한 미디어 서

버 프로그램인 씨비디오 , 코덱인 SMV / SMA , 인코더8 ) 인 SeeEncorder , 미디어 플레이어

인 SVWeb Player 등으로 구성되어 공급된다 .

( 4 ) 기타

그 밖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으로는 애의 퀵타임 스트리밍 서버 ( QuickTime

Streaming Server ) , 다 스트리밍 서버 ( Da > ▷ ▷ ▷ Streaming Server ) , ▷ KC & C의 인터

넷아이 ( Internet Eye ) 등이 있다 .

3 ) 피고들의 W _ 결합 판매9 )

피고들은 앞서 【 표 4 】 에서 본 바와 같이 윈도우 2000 서버에는 W _ 4 . 1을 , 윈도

우 서버 2003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 데이터센터 에디션의 64비트 버전 , 웹 에디션을

제외한 나머지 버전들에는 모두 W _ 9를 결합하여 판매하였다 .

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그 이후의 경과

1 ) 심의 경위

주식회사 ▷▷▷▷▷▷▷ ( 이하 ' 다음 ' 이라 한다 . ) 은 2001 . 9 . 5 . 피고들이 윈도우

XP에 메신저를 끼워팔기 함으로써 메신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하던 중

2004년 4월경 피고들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W _ 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 라고 한다 . ) 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 이하 ' _ ' 라고 한다 . ) 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를 직권으로 인지하고 2004 . 6 . 10 . 부터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및 _ 결합판매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하기

시작하였다 . 리▷▷▷▷ 는 2004 . 10 . 28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

다 .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 7 . 13 . 부터 같은 해 10 . 26 . 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심의를 개최하였다 . 그러던 중 리얼▷▷▷▷는 2005 . 10 . 13 . , 주식회사 다음은 2005 .

11 . 11 . 피고들과 각기 합의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였으나 , 공정

거래위원회는 신고 취하에 관계없이 심의를 계속하여 2005 . 12 . 7 . 피고들의 결합판매

행위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 2006 . 2 . 24 . 피고들에 대하여 제2006 - ▷▷▷ 로 전원

회의 의결을 하였다 .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 2 . 24 . 피고들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① 부당하게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 제품인 W _ 를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이고 , 이는 종된 상품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접

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초래함과 동시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

램 시장에서의 W _ 의 편재성 및 쏠림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 경쟁을 저해하여 경쟁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이

하 ' OOOO ' 이라고 한다 . )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OOOO 시행령 제5조 제3항 ,

제4호를 위반하였고 , ②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

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 기술혁신을 저해하여 사회적 손실 등

을 야기하므로 ,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 제3조

의2 제1항 제5호 후단을 위반하였고 , ③ 또한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우수

한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 주된 상품인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에 종된 상품인 W _ 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된 상품 공급자라는 지위를 이

용하여 별개 독립의 상품인 W _ 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주된 상품인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를 구입할 수 없게 하여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 양질 · 염가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 불공정 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 제23

조 제1항 제3호 후단 ,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5호 가목에 위반한

다는 이유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 피고 _ 에게 272억 3 , 000만 원 ,

피고 한국 _ 에게 52억 6 , 000만 원 등 총 324억 9 , 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가 ) 피고들은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와

W _ 를 결합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피고들은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W _ 를 윈도우 서버 운영 체

제와 독립된 방법으로 판매 · 배포하여야 하며 , W _ 판매 · 배포의 독립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 피고들은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윈도우 PC 운

영 체제와 , 메신저 ( _ N 메신저 , 윈도우 메신저를 포함한 피고들의 메신

저 일체 ) 를 결합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 분리된 PC 운영 체제 ) . 다만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 , ' 메신저 센터 ' 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 메신저의 경쟁 제품을 내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

공하는 경우 , 윈도우 PC 운영 체제와 , 메신저를 결합하여 공급할 수

있다 ( 탑재된 PC 운영 체제 ) .

라 ) 피고들은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에는 _ _ 및 메신저를 분리된 PC 운

영 체제와 별개로 판매 · 배포하여야 하며 , _ 및 메신저 판매 · 배포의 독

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 피고들은 기존 윈도우 PC 운영 체제 사용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고들의 비용으로 경쟁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팩을

CD에 저장하여 배포하고 ,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하여 경쟁 제품을 내려받을

수 있는 '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 , ' 메신저 센터 ' 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바 ) 이 시정 명령의 장소적 범위는 피고들이 한국 내에 공급하는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 및 윈도우 PC 운영 체제이고 , 시간적 범위는 시정명령일부터 10

년이다 .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이

의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 6 . 16 . 재결 제2006 - 027호로 ① 윈도

우 서버 운영체제와 W _ 는 별개제품이고 , 별개의 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

자들에게 W _ 구입을 강제하였으며 , 이와 같은 부당한 끼워팔기를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결합판매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극

히 미미하므로 이 사건 결합판매행위는 ▦○○○○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5호 가목에 위반하는 것이며 , ② 주된 상품 시장에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시장을 포함시킬 수는 없고 , 전체 미디어 콘텐츠 전송 솔루션 시

장이 종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미디어 서버 시장에서

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OOOO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OOOO 시행령 제5조 제3항 , 제4호 , ○○○○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3 ) 피고들의 소송 경과 및 주식회사 다음 등과의 합의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6 . 3 . 27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

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두▷▷▷▷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약 1년 6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 그

런데 , 피고들은 2007 . 10 . 10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 공정거래

위원회가 2007 . 10 . 17 . 소 취하에 동의하여 , 결국 피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2007 . 10 .

17 .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

한편 ,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5 . 10 . 13 . 리얼 000 , 2005 . 11 . 11 . 다

음과 각각 합의하였고 , 리얼 와 다음은 각기 신고를 취하하였는데 , 신문기사 등

에 의하면 피고들이 다음에게 합의금으로 미화 3 , 000만 달러 ( 현금 미화 1 , 000만 달러

지급 , 1 , 000만 달러 상당의 광고 제공 , 1 , 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협력 기회 제공 등 )

를 지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5 , 39 , 41호증 ,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 , 다툼 없는 사실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 원고들

1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의 위법성

피고들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W _ 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W _ 의 편재성을 강화하고 ,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쟁사업자의 미디어 서

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으며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배타적 상호의존성을 이용하여 W _ 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

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인 원고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미디어 서버 프로

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 시행령 제5조 제3

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 .

그리고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

게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

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 소비자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더 우수한 제품을 구

입하는 것을 꺼리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제한하며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 기술혁신을 저해

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였으므로 ○○○○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

단을 위반하였다 .

또한 , 피고들은 주된 상품인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종된 상품인 W _ 를 결합하

여 판매하여 별개제품인 W _ 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

을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5호 가 . 목을 위반하였다 .

2 )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의 불법적인 이 사건 결합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공정한 조건에서 경

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 시장 진입을 봉쇄당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는 손

해를 입었는데 , 원고들은 시장 ( 국외 / 국내 ) 과 업무 ( 개발 / 영업 ) 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일한 경제주체로서 지출과 수입 , 연구 인력과 영업 인력을 실질적으

로 공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가분적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

따라서 피고들은 ○○○○ 제57조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 주위적으로는 과거

에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손해액 1 , 289억 원의 일부인 100

억 원 , 예비적으로는 ①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제반 비용내역에 기초한 매몰비용

4 , 808 , 716 , 089원 및 장래의 일실손해액 397 , 476 , 000원의 합계 5 , 206 , 192 , 089원

( 4 , 808 , 716 , 089원 + 397 , 476 , 000원 ) , ② 원고들에게 과거에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일실이익 3 , 665 , 557 , 696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들

1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불성립

가 ) 주된 상품시장의 오류

원고들은 주된 상품시장을 ' PC 서버 운영체제 ' 시장으로 한정하여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 시장을 배제하였으나 , 원고들이 주장하는 '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 ' 이라는 개개

념 자체가 불명확하다 .

뿐만 아니라 , ① 상호 다른 유형의 하드웨어에 모두 탑재되는 서버 운영체제가

존재하는 점 , ② 사용자들 ( 주로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체 ) 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함에 있

어서 다양한 유형의 서버 운영체제와 하드웨어를 대체재로 보고 있는 점 , ③ 실제로도

서로 다른 용량을 가진 서버 컴퓨터 간에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점 , ④ 제조업체들이

PC 서버 운영체제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를 대체적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 ⑤

서로 다른 계열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서버들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유형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실제 시장에서는 ' PC 서버 운영체제 ' 와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서로 다른 성능의

서버 운영체제 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요 및 공급 대체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주

된 상품시장을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 종된 상품시장의 오류

원고들은 종된 상품시장을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 시장으로 한정하였으나 , 실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시장에 있어서는 스트리밍 , 다운로드 , 프로그레시브 다운로

드 , 그리드 전송방식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 기술의 발전으로 각 전송방식 간의 차이점

이 점차 줄어들면서 최종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각 방식을 구분하기 힘들어져 각 전송방

식 상호간에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종된 상품시장은 모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시장이 되어야 하므로 , 종된 상품시장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 .

2 ) 끼워팔기 불성립

가 ) 별개제품성 여부

서버가 수행하는 기능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확장되고 다양화되어 왔

고 , 많은 소비자들은 다목적 서버를 원하고 있으므로 서버 운영체제 역시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범용 서

버 운영체제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발전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

게 하는 기능인 디지털 미디어 전송 솔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 피

고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스트리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W _ 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추가한 것이므로 , W _ 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별개의 제품이 아니

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기능 중 하나로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구성요소에 불과

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위법한 끼워팔기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기능 통합10 ) 에 해당한다 .

나 ) 구매강제성 여부

' 구매 ' 강제는 W _ 가 유상으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나 , W _ 는 무상으로 공급되

고 있어 피고들이 W _ 를 ' 판매 ' 한 것이 아니므로 ' 구매 ' 강제 또는 끼워 ' 팔기 ' 는 성립하

지 않는다 .

또한 , W _ 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윈

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선택적 구성요소일 뿐이어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

비자들이 W _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 사용자들은 다른

미디어 전송 솔루션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더구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소비자들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로서 디지털 미

디어 전송 솔루션을 선택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품질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선택하며 , 단지 W _ 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W _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 W _ 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소비자들에게 W _ 구입을 ' 강제 '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경쟁제한성 ( 부당성 ) 여부

( 1 ) W _ 의 편재성 여부

주된 상품시장을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대형 서버 운영

체제 시장까지 포함시키면 피고들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 W _ 가 사용자

들의 컴퓨터에 편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 2 ) 가격에 의한 경쟁 제한 여부

피고들의 W _ 무상 제공으로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

피고들이 W _ 를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

소비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피고들의 WL 무상 제공이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3 )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경쟁 제한 여부

W _ 를 비롯한 각종 서버 프로그램 , 미디어 플레이어 , 미디어 포맷들은 상호 호

환이 가능하고 ,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으로 미디어 플레이어의 무료 다운로드가 용이해

져 실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 Digital Media System ) 간의 복수 · 혼합사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배타적 상호의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코덱 , 포맷 , 미디어 플레

이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 피고들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시킨 이후에도 피어링포탈 등 수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

여 피고들과 경쟁하고 있으므로 , 네트워크 효과에 의하여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

3 ) 인과관계 부존재

가 ) 시장 진입 봉쇄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2003년 4월경 W _ 9를 윈도우 서버 2003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시장 진입을 봉쇄당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들은 이미 1996년경부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시켜 왔고 , 2000년 2월경부터는 W _ 를 윈도

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하여 왔다 . 그런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02년 8월경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 2002년 2월경 이후 원고들 외에도 13개 업체에서 20개 이상의 디지털

미디어 전송 솔루션을 출시하였고 , 2003년 4월경 이후에도 10개 업체에서 12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하였으므로 , 이 사건 결합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 피고들의 결합판매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소비자는 IT 전문가로서 전송 솔루션의 가격 , 품질 , 안정

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전송 솔루션을 선택하며 , 단지

W _ 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W _ 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

므로 , 원고들은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때문이 아니라 , 원고들의 제품이 품질 , 가격 , 사

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

또한 원고들의 스트림은 & & & 에서 최적화된 상품이므로 윈도우 서버 운영체

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윈도우 서버에 W _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들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 스트림은 고화질 스트리밍을 위하여 H . 264 코

덱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W _ 9를 제외한 W _ 는 스트림과 시장이 달라 경쟁상품

이라고 볼 수도 없다 .

3 . 판단

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여부

1 ) 주된 상품시장

가 ) 인정사실

갑 제2 , 3 , 13 , 41호증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PC 서버 운영체제는 주로 x86계열11 ) 서버 컴퓨터에 탑재되나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는 주로 자사의 운영체제만이 탑재될 수 있는 non - x86계열12 ) 서버 컴퓨터에

탑재되며 이러한 하드웨어의 차이가 기능상 차이를 발생시킨다 . 따라서 PC 서버 운영

체제는 주로 웹 서버 , 스트리밍 서버 등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통상 프론트

엔드 ( front - end ) 서버 13 ) 에 사용되는데 비해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는 대부분 중요 업무

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백엔드 ( back - end ) 서버 14 ) 에 사용된다 .

( 2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와 PC 서버 운영체제는 각각의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CPU의 주소 지정 방식 , 명령어 집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PC서버 운영체제를

non - x86 계열의 CPU가 장착된 중대형 서버 하드웨어에 사용할 수 없다 .

( 3 ) 썬의 솔라리스의 경우 제품명이 같더라도 x86 CPU에서 작동되는 ◈◇◇ 서버

운영체제와 non - x86 CPU에서 작동되는 소 서버 운영체제는 별개의 다른 제품이

므로 , 소비자가 x86 CPU용 솔라리스를 구매하여 non - x86 CPU가 장착된 중대형 서버

컴퓨터에 탑재할 수는 없으며 , & 서버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이다 .

( 4 ) 2004년경 서버 컴퓨터가 담당하였던 기능별 작업량은 아래 표 5 ) 와 같다 .

표 5 ] 서버 컴퓨터의 작업량

( 5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는 중대형 서버 하드웨어에만 탑재될 수 있으므로 , PC

서버 운영체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운영체제뿐 아니라 고가의 새로운 하드웨어와 주변장치들을 구입하여야

하고 ,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익히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여야 하는 학습비용이 발

생한다 .

( 6 ) PC 서버 운영체제를 포함한 PC 서버 컴퓨터의 가격이 100만원 ~ 500만원인

데 비해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를 포함한 중대형 서버 컴퓨터의 가격은 500만원 ~ 10

억 원 이상이다 .

( 7 ) 휴 ☆ , ( D♤♤♤ ) , A④ 등 하드웨어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를 일체로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과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시장

을 구분하여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 8 ) 가장 낮은 가격대의 서버가 ' volume ' 형인데 , 2004년의 경우 x86 계열 서버 매

출액의 13 % 만이 이보다 상위 버전에서 발생하였으며 , non - x86 계열 서버 매출액의

14 % 만이 ' volume ' 형에서 발생하였다 .

( 9 ) 과거 non - x86 계열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수행되던 작업이 여러 대의 x86 계

열 서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x86 계열 서버가 전

체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던 매출액 비중도 1996년경 22 % 에서 2005년경 53 % 로 크게

증가하였다 .

( 10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판매업자들이 여러 대의 PC 서버 운영체제를 1대의 중

대형 서버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그러한 전환이 이루

어지는 예는 극히 드물고 , 국내에서 PC 서버 운영체제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간의 전

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10여 개의 사례는 non - x86 계열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던

작업을 여러 대의 x86 계열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

( 11 )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수많은 곳에 산재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빠른 전송 속

도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 각 접속점에는 스트

리밍 미디어 서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 각 접속점에 분산되어 스트리밍 미디

어 서버로 사용되는 여러 대의 PC 서버를 한 장소에 위치한 1대의 고성능 ◈◇◈ 서

버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

( 12 ) 국내 인터넷 방송업체의 97 . 5 % 가 PC 서버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용되는 하드웨어의 현황은 아래 표 6 ] 과 같다 .

【 표 6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하드웨어 기반 현황

나 ) 판단

( 1 ) 관련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

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며 ,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상품 가격의 유사성 , 구매

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PC 서버 운영체제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는 ① 용도

및 기능에 큰 차이가 있고 , ②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 ③ PC 서버 운영체제를 사

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를 이용하려면 많은 금전적 , 시간적 , 학습

비용 등이 필요하고 , ④ 서버 운영체제의 공급자들도 양자를 구분하여 판매 전략 등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급을 하고 있으며 , ⑤ 실제로도 스트리밍 사업자의

대부분이 PC 서버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있고 , ⑥ 서로 다른 운영체제간의 전환은 주로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에서 PC 서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PC 서버 운영체제에서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로의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 이는 PC 서버 운영체제 관련 기술의 진보로 종전에는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로만

수행할 수 있었던 작업을 PC 서버 운영체제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 절감 차원

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PC 서버 운영체제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W _ 판매 관련

주된 상품의 관련 시장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는 주된 상품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2 ) 종된 상품시장

가 ) 인정사실

갑 제2 , 3 , 40 , 41호증 , 을 제2 ,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스트리밍 , 그리드 ( grid ) , 15 ) 다운로드 , 16 ) 프로그레시브 ( progressive ) 다운로드17 )

전송방식에는 아래 표 7 ) 과 같이 일정한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 표 7 )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방식의 비교

( 2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양자의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으나 보통은 스트리밍을 위하여 사용되고 , 다운로드는 주로 웹 서버를 통

하여 이루어진다 . 웹 서버도 이론적으로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 HTTP ) 을 통하

여 스트리밍을 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스트리밍은 전용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통하여 미

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스트리밍보다 통상적으로 속도 · 품질이 떨어진다 . 그

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

( 3 ) 웹 서버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주요 PC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 미

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애플의 맥 OS X 서버 운영체제에

만 포함되어 있다 .

( 4 ) 각 콘텐츠 전송방식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구성요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 전송방식을 변경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경우 코덱 , 인코더 , 미

디어 플레이어 등을 라이센스 받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 5 )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복수의 포맷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포맷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30 ~ 70 % 정도의 인코딩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나 , ♤☆버 ,

♤☆☆직 , 씨♤☆☆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동일한 콘텐츠를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방식

을 모두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 6 ) 그리드 전송방식의 경우 최종사용자의 PC가 콘텐츠 사업자의 스트리밍 서버

로 이용됨으로써 사용자 PC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 해커들에 의한 정보 유출의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 P2P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스트

리밍 특히 비디오 콘텐츠의 스트리밍을 위한 용량에 제한이 발생하기 쉽다 . 그 예로

NHN은 그리드 전송 방식인 터보솔루션을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

사용자들이 터보플레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사용자 PC 서버의 스토리지 부족 현

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터보솔루션 사업을 중단하였다 .

( 7 ) 2009년 4월경 현재 , 국내 120개 웹사이트들 중 콘텐츠 전송방식 또는 전송 프

로그램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는 아래 표 8 ] 과 같다 .

【 표 8 ] 전송 방식 변경 현황

( 8 ) 국내 120개 웹사이트 중 웹 서버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체의 숫자는 아래 표 9와 같다 .

【 표 9 】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는 웹 서버 현황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①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 웹 서

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에 사용되고 있고 , ② 스트리밍과 다

운로드 ,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간에는 전송받은 콘텐츠의 하드디스크 저장 여부 , 자유

로운 화면 이동의 범위 , 라이브 ( live ) , 멀티캐스팅 , 패스트 스트리밍 ( fast streaming ) , 인

텔리전트 스트리밍 ( intelligent streaming ) 가능성 여부 , 이동 중 사용가능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며 , ③ 이로 인하여 각 전송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 주된 사업시장 ,

콘텐츠 전송 대가의 지불방법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 ④ 콘텐츠 사업자들은

각 시장의 고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방식으로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운로드 및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을 모두 이용

하는 경우가 많고 , ⑤ 웹 서버 프로그램과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자체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콘텐츠 전송방식을 변경할 경우 관련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성요소도 변경되어 금전적 ,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 ⑥

스트리밍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리드 전송방식의 경우 주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 사용자 PC의 성능을 느리게 할 가능성 및 해커들에 의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어 이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 ⑦ 각 전송방식 상호간에 변

경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전송방식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에서 웹 서버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으로 웹 서버가 구현할 수 있는 스트리

밍의 수준이 진보하면서 최근에 급증한 것에 불과하며 ,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리밍 방식에서 그리드 방식으로의 전환을 살펴보더라도 , 그리드 전송방식은 주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송에 이용되는 서버 프로그램의 성

질에는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미디어 서버의 사용자들인 콘텐츠 사업자들은 미디어 서버

와 웹 서버의 기능 , 효용 , 주된 고객층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

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

도 이에 대응하여 웹 서버 프로그램 등으로 구매를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므로 , 웹 서버 프로그램 시장은 종된 상품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종된 상

품시장은 모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시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 " 시장지배적 사업자 " 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

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

업자를 말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경쟁사

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런데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

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 ▦○○○○ 제4조 ) . 한편 ,

시장점유율은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 다만 시장점유율

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기준 또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4조 제2항 ) .

살피건대 , 갑 제2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1년부

터 2003년까지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피고들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는 아

래 표 _ - _ ) , 【 표 _ - _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하량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75 % 이

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 피고들은 ▦○○○○ 제4조 제1호에 따라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

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표 _ - _ 】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 출하량 기준 , 단위 % )

【 표 _ - _ 】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 매출액 기준 , 단위 % )

4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초래 여부

가 ) 사업 활동 방해행위 성립 여부

( 1 ) 유상성이 요건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 - 6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 3 .

라 . ( 3 ) 에 의하면 , OOOO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

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종된 상품을 구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고 , 위 심사기준 IV . 3 . 라 . ( 3 ) 에 의하면 단순히 ' 거래 '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 유상의 거래 ' 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5의 가 . 목 소정의 ' 끼워팔

기 ' 의 요건과는 달리 , 종된 상품의 유상성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에 필수적

인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아래 나 . 2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W _ 를 소비

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

나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는지 여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W _ 는 별개의 제품이지만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이

용하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종된 상품인

W _ 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주된 상품인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없고 , 이러

한 경우 이미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W _ 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미

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WMT19 ) 와 윈도우 미디어 포맷의

콘텐츠가 편재하므로 , 소비자들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으로 W _ 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 실제로도 소비자들이 W _ 를 선택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들을 상당히

고려하였으며 , 결국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이후 W _ 보다 우월한 품질과 성능을 가진

리얼 미디어 서버가 시장에서 배제되었음은 아래 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따라서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피고들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

력을 남용하여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

해하는 행위로서 ▦○○○○ 제3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

나 ) ▦○○○○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여부

( 1 ) 인정사실

을 제3 , 9 , 10 , 11 , 12 , 15 , 16 ,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운영체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운영체제의 다른 부분과 응용프로그램들

은 통합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 코드를 개발하거나 유지할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새로운 API가 운영체제에 추가됨으로써 개발자들은 응

용프로그램을 보다 낮은 가격에 개발할 수 있게 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풍부한

기능을 담을 수 있게 된다 .

② 윈도우 서버의 초기 운영체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 이후 발전된 제

품이 출시되면서 추가된 기능들의 경우 과거 또는 현재에도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판매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의 가격은 아래 표 11과 같다 .

【 표 11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개별 상품의 가격

③ 일부 콘텐츠 사업자 , 응용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 및 1 . 다 . 3 ) 항 기재 소송 과정에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W _ 가 포함되어 있

어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이점이 있으며 , W _ 가 제거

될 경우 전송 솔루션을 새롭게 마련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윈도

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W _ 를 제거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 2 ) 판단

○○○○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 소비자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나 공정거

래위원회의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여기서 ' 소비자의 이익 ' 이란 경쟁 상태에

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비롯하여 당해 시장이 경쟁적이었다면 소비자

가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서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 서비스 등에 관한 이익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 한편 ▦○○○○ 제3조의2 제1항에서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 새로운 경쟁사

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등을 남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 '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란 위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그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

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고 , ' 현저히 저해할 우려 ' 라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침해의 가능성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명백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

○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

위 ' 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 ' 사업 활동 방해 행위 ' 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소

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하는 소비자 중 W _ 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 피고들이 W _ 의 가격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가격에

포함시켜 W _ 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일체로 판매함으로써 PC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W _ 의 구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아래 나 . 2 )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이 PC 서버 운영체제에 W _ 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OOO

○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① 피고들의 PC 서버 운영체제에 W _ 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다른 미디어 서

버 프로그램의 설치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 소비자들이 다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피고들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기술혁신을 감소시킨다는 점은 결국 기술 혁신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소비

자들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것으로서 ,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 현

저히 '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③ 운영체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이 응용프로그램을

보다 낮은 가격에 개발할 수 있게 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풍부한 기능을 담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 소비자들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각 기능들을 개별적

으로 구입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다양한 기능

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추후 미디어 전송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W _ 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소비자들은 따로 원고들이나 리얼♤☆☆☆ 등 피고들 이외의 다른 미디어 서

버 프로그램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피고들이 결합 판매하는 W _ 보다 훨씬 고액

의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일반적으로 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구입한

후 따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보다는 미리 어떤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및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함

께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끼워팔기 여부

1 ) 별개제품성 여부

가 ) 인정사실

갑 제2 , 3호증 , 을 제2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하드웨어의 기능이 향상되고 컴퓨터의 용도가 확장됨에 따라 PC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은 점차 확장되었는데 , 이러한 기능들은 처음에는 독립된 소프트웨어

형태로 등장하였고 ,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다른 사업자들에 의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

( 2 ) PC 서버 운영체제의 개발 · 공급업자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신제품이 자사

의 구제품 및 경쟁자들의 제품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함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 피

고들 역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할 때 스케일러블 폰트

( scalable Font ) , 20 ) 멀티미디어 확장 ( multimedia extensions ) 21 ) 등 새로운 기능들을 추

가하면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

( 3 ) 그 결과 , 현재 주요 서버 운영체제들은 아래 【 표 12 ) 와 같은 기능들을 지원

하고 있다 .

표 12 ) 각 서버 운영체제들 간의 기능 현황

( 4 )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기본적 기능을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 application

software ) 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하는 ' 시스템 소프트웨어 ( System Software

) 22 ) ' 를 의미하며 , 그 중에서도 서버 운영체제는 프린터 제어 , 파일 공유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 · 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 ( mainframe ) , 통신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 데이터 , 프로그램 , 파일 자원이나 모뎀 , 팩스 , 프린터 , 기타 장비 등 하드웨어 자

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

( 5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스트리밍 미디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 홍보 , 동영상 , 음악

서비스 등을 실시간 혹은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 6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사용자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W _ 를 안전하게

설치 · 제거할 수 있으며 , W _ 가 제거되어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는 아무런 문제 없

이 잘 작동한다 .

( 7 ) 피고들은 윈도우 NT 서버 운영체제에 W _ 4 . 0을 결합하여 판매하지 않고 인

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 윈도우 2000 서버에 W _ 4 . 1을 결합하

여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윈도우 NT 서버 운영체제 사용자들을 위하여 다운로드

용 W _ 4 . 1을 별개로 제공하였다 .

( 8 ) 피고들은 시♤☆ ( C♤☆☆☆ ) , ♤☆☆☆☆☆☆☆ ) 등과 같은 독립 소프트웨어 제

공업자 ( Independent Software Vendor : ISV ) 에게 자신의 윈도우 미디어 기술 및 프로

토콜을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라이센스 하고 있다 .

( 9 ) 서버 운영체제 제조 ·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 , 20000 주식회사 ,

레♤☆ 28 , ☆ 08 , 휴♤☆☆☆ , 아♤☆☆ 등은 서버 운영체제만을 판매할 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포함시켜 판매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나 ①★★★ ,

리얼♤☆☆☆와 같이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만을 개발 · 공급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

( 10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소비자들 역시 W _ 를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으로 선택

하지 않는 경우 PC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야 하

며 , 쌘스트림 , 씨비디오 , 리얼미디어 서버 등은 크로스 플랫폼 ( cross platform ) 으로서

다양한 서버 운영체제에 설치 · 사용될 수 있으므로 , 소비자가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하

였는지 관계없이 자유롭게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들이 PC 서버 운영체제에 다양

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범용 서버 운영체제의 형태로 PC 서버 운영체제가 발전해 온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 ① PC 서버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용도 · 기능에 현저한 차

이가 있고 , ② 사용자가 언제든지 서버 구성을 변경하여 W _ 를 안전하게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있는데 , 이 때 서버 운영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W _ 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으며 , ③ 미

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가격에 PC 서버 운영체제와 별도로 공급되

고 , ④ 소비자들 역시 PC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만을 구입하

는 경우가 많으며 , ⑤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들은 통상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으로 설계

되어 소비자가 선택한 PC 서버 운영체제가 무엇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

동할 수 있고 , ⑥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이전에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별도로 공급하였으며 , ⑦ 피고들과 애플 외에는 PC 서버

운영체제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데 , ⑧ 애플의 경우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 및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피고들에 비해 극히 낮아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⑨ 이 사건

결합행위로 속도 증가 , 코덱이나 인코딩 기술의 향상 , 스트리밍 및 버퍼링 시간의 단축

과 같은 성능 향상 · 효율성 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 W _ 를 원하지 않는 소

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W _ 는 불필요하게 하드웨어의 공간을 차지할 뿐이며 , W _ 를

원하는 소비자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용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기술혁신에 따른 범용 서버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만으로는

W _ 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 W _ 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개제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가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능통합 행위라

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구매강제성 여부

가 ) 인정사실

갑 제2 , 3호증 , 갑 제35호증의 1 , 2 , 갑 제36호증의 3 ,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 피고들은 540 , 000 , 000 달러 , 리얼요

♤♤♤는 326 , 093 , 000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각 투자하였으며 , 원고들과 ★★★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다 .

( 2 ) 윈도우 서버 2003 운영체제 중 & & & 에디션이 772 . 97 달러에 판매되고 있

는 반면 ,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등 10개 정도의 기능 ( 인터넷 인증 서비스 , 네트워크 브

리지 , 팩스 서비스 등 ) 이 빠져 있는 웹 에디션은 369 . 25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 3 ) 피고들은 W _ 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으

므로 , W _ 의 구 버전에서 W _ 9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윈도우 서버

2003을 구매하여야 한다 .

( 4 ) 윈도우 서버 2003 운영체제 중 웹 에디션은 W _ 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다른 사업자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없다 ( 미디어 서버 프로그

램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윈도우 서버 2003의 다른 제품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경

고 메시지가 뜬다 . ) .

( 5 ) 국내에서 사용되는 윈도우 NT 서버의 9 % , 윈도우 2000 서버의 7 % 만이

'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Servers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 인스턴스 메시징 ,

팩스 서버 등을 총칭한다 . ) ' 로 사용되고 있고 , 피고들이 윈도우 서버 2003 발표회장에

서 윈도우 서버 2003을 구매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행한 설문조

사 결과는 아래 표 13 ] 과 같다 .

( 표 13 ) 윈도우 서버 2003 구매목적

나 ) 판단

( 1 ) 유상성이 요건인지 여부

OOOO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5의 가 . 목에 의하면 , OOOO 제23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

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

도록 하는 행위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위 [ 별표 1 ] 5의 가목에 의하면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

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 구입 '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 ' 구입 ' 은 물건

은 사들인다는 뜻으로 유상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하여는 유상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 2 ) 피고들이 W _ 를 유상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들보다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적게 투자

한 리얼♤☆☆♤ 등 경쟁 사업자들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상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한 피고들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여 W _ 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 W _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제품을 WL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 [ 403 . 72 달러 ( 772 . 97달러 - 369 . 25달러 ) ] 하고 있는 점 등

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피고들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여 W _ 를 따로 판매하는

대신 , W _ 의 가격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가격에 포함시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의 가격을 산정한 다음 W _ 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일체로 판매함으로써 , 실질적

으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W _ 에 대한 비용 지급을 강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로 ,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W _ 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3 ) 구매강제성 인정 여부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따로 구

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에 대한 독립

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 강제성은 주된 상품에 대한 구

매자의 거래처 전환 가능성이 작을수록 크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① 대부분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소비자들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합행위로 인하여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함께 W _ 를 구입하여야 하고 , ② W _ 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윈도우

서버 2003 웹 에디션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W _ 가 아닌 다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윈도우 서버 2003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W _ 가 결합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 2003 운영체제의 다른 제품을 구입

하여야 하며 , ③ 주된 상품 구입에 있어 종된 상품까지 ' 구입 ' 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

부가 구매강제성 인정 여부의 핵심이고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종된 상품을 구입한 이

후에 이를 실제로 ' 사용 '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매강제성 인정에 있어 고려

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소비자들은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로 인하여 W _ 의 구입을 강제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경쟁제한성 ( 부당성 ) 여부

가 ) 인정사실

갑 제2 , 3 , 13호증 , 갑 제36호증의 3 , 갑 제37 내지 41호증 , 을 제6호증의 1 , 2 ,

을 제7 , 14 , 22 ,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

( 1 ) 국내 스트리밍 미디어 전송 사업자들의 PC 서버 운영체제 사용 현황은 아래

표 14 ] 와 같다 .

【 표 14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운영체제 현황

( 2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오디오 / 비디오 파일 등 멀티미디

어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하도록 하는 기기의 집합체로서 , 실제 음향 또는 영상을 디지

털화하고 특정 미디어 포맷으로 압축하는 인코더 , 특정 포맷으로 압축된 디지털 콘텐

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 전송받은 디지털 콘텐츠를 재

생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 3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 수신하고 , 재생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구성부분들이 상호 긴밀하게 작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해당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에서 재생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포맷 ( format ) , 코덱

( codec ) ,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 Digital Rights Management : DRM ) , 23 ) 프로토콜

( protocol ) 24 ) 이 각 호환 가능하여야 하는데 , 이를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의존성이라고 한다 .

( 4 ) 윈도우 미디어 포맷으로 인코딩된 콘텐츠를 반드시 W _ 로만 전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등 다른 전송 솔루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으며 , W _ 도 윈도우 미

디어 포맷이 아닌 다른 미디어 포맷으로 인코딩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 마찬가지

로 W _ 가 전송한 콘텐츠를 에서만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미디어 플레

이어로도 재생할 수 있으며 , 도 W _ 가 아닌 다른 솔루션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재

생할 수 있다 . 그 예로 , _ , ♤앰프 ( ♤♤namp ) , ♤플레이♤♤ layer ) , 아♤♤♤♤

( ♤♤♤♤♤♤♤♤♤ ) , ♤♤플레이어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디어 플레이어들은 윈도우

미디어 포맷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포맷을 지원한다 .

( 5 )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전송 사업자들의 미디어 플레이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의 보편화로 미디어 플레이어를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 우리나라의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자들은 2006년 10월경 현재 월 평균 2 . 6개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

( 6 ) 피고들이 조사한 국내 웹사이트들의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사용현황은 아래

【 표 15 내지 【 표 17 ) 과 같다 .

【 표 15 ) 2005년경 국내 상위 40개 웹사이트 중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의 전송 솔루션 ( 솔루션을 복수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합이 맞지 않음 )

표 16 ) 2005년경 국내 상위 40개 웹사이트 중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의 전송 포맷 ( 포맷을 복수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합이 맞지 않음 )

【 표 17 ) WMT 혼합 사용의 예

( 7 ) 한편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2005 . 11 . 17 . 조사한 국내 120개 웹사이트들의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 W _ 를 이용하여 오디오 / 비디오를 스트

리밍 하는 웹사이트 모두가 미디어 플레이어로 _ 또는 _ 를 기반으로 한 html 플레

이어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비디오 스트리밍에 W _ 를 이용하는 방송사이트 22개 , 영화사이트 23개 , 포

털사이트 19개 , 음악사이트 14개가 모두 _ 또는 _ 기반 html 플레이어를 지정하고

있었으며 , 오디오 스트리밍의 경우도 방송사이트 10개 , 포털사이트 6개 , 음악사이트 8

개 모두 마찬가지였다 .

전송 솔루션 및 포맷의 점유율은 아래 【 표 18 ) , 【 표 19 】 와 같다 .

【 표 18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사용 웹사이트 비율

【 표 19 】 스트리밍 포맷별 사용비율

( 8 ) 한편 , 2004년 8월경 국내 미디어 플레이어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0 ) 과 같다 .

( 표 20 】 국내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점유율 ( % )

( 9 ) 콘텐츠 사업자들은 ①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품질 , 용량 , 지속성 , 안전성 ,

보안성 및 언어 전환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 ② 해당 포맷의 압축효율성 , ③ 해

당 포맷으로 인코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난이도 , ④ 불법 복제나 비밀 누설의 위

험이 적은 안전한 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 ⑤ 휴대용 음악 플레이

어 , PDA , 휴대폰 , TV 셋톱박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코딩된 포맷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 , ⑥ 서버 소프트웨어와 개발 툴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 , ⑦ 포맷 라이센스권자의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의 정도 , ⑧ 관련 미디어 플레이어 개발업체의 기술 지원의 정도 ,

⑨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사양 , ① 콘텐츠 사업자가 원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난이도 , 숙련된 개발자들의 지원

가능성과 그러한 계속적인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 ① 다른 업체의 웹브라우저

나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때 해당 미디어 플레

이어 개발업체의 브랜드를 홍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미디어

포맷을 선택한다 . WMT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콘텐츠 전송 솔루

션으로 WMT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 21 ) 과 같다 .

표 21 】 WMT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 10 ) 피고들은 W _ 9와 _ 9의 결합의 광대역 사용자에게는 즉시 / 언제나 스트리

밍을 제공하고 , 모뎀 사용자에게는 획기적으로 향상된 스트리밍 경험을 제공하고 , W _

가 스트리밍을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이므로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

미디어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 , 모든 윈도우 미디어 구성요소가 함

께 작동할 때 최종 사용자의 스트리밍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 그 예로 인텔리전

트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 , W _ , _ 가 필요하다고 선전하고 있

다 . 그러나 알쇼 플레이어 등은 이러한 빠른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다 .

( 11 ) 【 표 17 】 과 같이 W _ 로 콘텐츠를 전송하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가 아닌

미디어 플레이어를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나 , 그러한 미디어 플레이어의 대부분

이 스킨25 ) 만 다를 뿐 내용물은 사실상 이거나 _ _ 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 또한 , 피어링포탈이 미디어 전송 프로그램으로 P³ engine을 사용하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_ 또는 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개발된 미디어 플레이어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 피어링포탈은 자체적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

( 12 ) 동영상 스트리밍은 미국에서 2004년경 80 . 7 % 가 증가하여 총 142억 건의 스트

리밍이 이루어졌으며 , 2005년경에는 48 % 가 증가하여 총 210억 건 이상의 스트리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 우리나라 역시 2000년경을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인터넷 기반의 확충에 따른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

서 , 국내 인터넷 방송업체도 아래 표 22 와 같이 급증하였다 .

【 표 22 ) 국내 인터넷 방송 업체 수 현황

( 13 )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잡지인 네트워크 컴퓨팅 ( Network Computing ) 은 2001 .

2 . 19 . 자 " 리얼♤♤♤♤ , 애♤과 마♠♠♠♠♠에 앞서다 ( Real > ♤♤♤♤♤♤♤ Skins AD♤♤

Microsoft ) . " 라는 기사에서 , 리얼 ▷ ♤♤♤ 플랫폼의 성능이나 품질이 피고들이나 애플의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있고 , 인터넷위크 ( InternetWeek ) 의 2001 . 8 . 20 . 자

" Screaming Streaming Servers " 라는 기사 등 다수의 IT 및 컴퓨터 전문 잡지 , 신문 등

에 따르면 , 리얼 > ♤♤♤의 미디어 서버가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버로서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피고들도 2000 . 5 . 10 .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 가 스트리밍 미디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없

는 선두주자 ( the clear leader in Internet Streaming Software ) 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한편 , 2001년 리얼 서버와 윈도우 미디어 서버의 기능 등은 아래 표 23 ] 과 같으며 ,

미디어 시스템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 1 ) , 리얼 ♤♤♤ 미디어 시스

템 부문 매출 현황은 아래 그림 2 ) , 리얼네트웍스의 연도별 국내 매출액은 아래

【 표 24와 같다 .

( 표 23 ) 2001년경 리얼 서버와 W _ 의 비교

【 그림 1 】 미디어 시스템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 그림 2 ] 리얼 ♤♤♤의 미디어 시스템 부문 매출 현황

( 표 24 ] 리얼 ♤♤♤의 연도별 국내 매출액 현황 ( 단위 : 달러 )

나 ) 판단

( 1 ) W _ 의 편재성 여부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피고들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가 출하량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75 %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세계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으로 범위

를 확대하여 보아도 71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국내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

램의 운영체제 중 90 % 이상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이고 , 피고들이 윈도우 2000 서버

와 윈도우 서버 2003에 W _ 를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므로 , W _ 는 소비자들의 PC에 광범위하게 편재하게 되며 , 이와 같은 W _ _

의 편재성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2 ) 가격에 의한 경쟁 제한 여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고들은 W _ 가격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가격에 포함시켜 일체로 판매함으로써 W _ 구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

들에게도 W _ 구매비용을 전가시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용이하게 회수

할 수 있으나 , 원고들이나 리얼네트웍스 등 다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사업자들은 그

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

경쟁사업자들은 가격상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운영체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거나 , 공개 소프트웨어이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 운영

체제를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 & 운영체제는 시장점유율

이 매우 낮으므로 & & 서버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수요

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수요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 설령 & 등 PC 서버 운영체제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자체의 가격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가격보다 비싸므로 , 가격상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용이하지 않다 .

그 결과 , 소비자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W _ 를 선호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 3 )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경쟁 제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W _ 를 비롯한 국내 주요 미디어 콘텐츠 전송 솔루션 ,

를 비롯한 미디어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미디어 포맷을 지원할 수 있

으므로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광범위한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 따

라서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배타적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 아래 다 .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콘텐츠 사업자들은 다양한 가격 , 품질 등의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콘텐츠

전송 솔루션을 선택하므로 , WMT의 편재성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 사용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원하고 ,

콘텐츠 제공업체는 가장 많은 사용자에 의해 재생될 수 있는 포맷으로 콘텐츠를 인코

딩하고 싶어 하며 ,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는 가장 많은 수의 PC 또는 서버 상에 존재

하는 API를 불러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한다 . 특정 미디어 포맷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사용 · 배

포가 증가할 것이고 ,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사업자들은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함

에 있어 이러한 점을 상당히 고려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윈도우 미디어 포맷을 이

용한 콘텐츠와 _ _ _ , WMT의 구성요소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편재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전송 프로그램인 W _ 를 선택할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

킨다 .

실제로도 , 디지털 미디어 전송 시스템으로 WMT를 선택한 사업자들은 WMT의

편재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가 일어난 2000년 2월

경 이후 종전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리얼 미디어 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이 급락하였다 . 반면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이전에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하

였던 WMT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였고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가 1년 남짓 지난 2004

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WMT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 당시 리얼 미디어 시스템

은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WMT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윈도우 미디어 포맷 콘텐츠 및

WMT 구성요소들이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이 W _ 를 선택할 가능성을 상당한

증가시켰으며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장에 W _ 가 편재한다는 사실이 재차 W _ 의 선

택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소결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 지점을 의미하고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는 그러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송 지점이다 . 특정 콘텐츠의 포맷과 호환되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없이는 콘텐츠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없으며 , 특정 콘텐츠의 포맷과 호환되는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가 없으면 사용자는

전송된 해당 콘텐츠에 접속할 수 없다 . 따라서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와 미디어 플레이

어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곧 디지털 전송망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배

력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 피고들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및 W _ 의 편재성을 이

용하여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개의 제품인 W _ 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W _ 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 소비자들은 WMT의 편재성으로 인하여 한층 더 W

를 많이 선택하게 되었으므로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들의 상

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 양질 · 염가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

보한다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는 불공정 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OOOO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5호 가 . 목을 위반하였다 .

다 .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 입증책임의 경감 여부

원고들은 , ○○○○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사회적 강자

인 대기업인 반면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처럼 사회적 약자이며 , 이러한 경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발생 사

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 제조물책임소송 , 의료과

오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구 ○○○○ ( 2004 . 12 . 31 .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

조 제1항 단서가 ' 제56조 ( 손해배상책임 )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 이는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 고

규정하여 ▦○○○○ 위반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었

으며 , ○○○○ 제56조 제1항이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다만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고 규정하여 고의 · 과실의 입증책임을 위법행위자에게 전환시킨 점 등을 고

려하면 , OOOO 위반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 ○○○○ 제57조가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조항을 적용하여 원

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 위반행위인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 인하여 '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 위 조항의 내용

을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경감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는 없다 . 따라서 ,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고들이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하 ,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2 )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 , 18 , 43 , 44호증 , 을 제3 , 8 내지 13 , 15 , 16 내지 21 , 23 , 24 , 25 ,

28 , 30호증의 각 기재 , 갑 제30호증의 영상 , 증인 정■ ♠ , 임▶▲ ,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이후에도 다수의 사업자들이 아래 표 25 ) 와 같이 디

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 2007년 6월경 현재 56 % 의 사업자들이

Adobe의 Flash Player와 Flash 포맷 전송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

( 표 25 ) 이 사건 결합판매 이후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현황

나 ) 원고들은 2000년경 내지 2001년경부터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 다음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가 지원하지 않는 Divx 또는 H . 264 포맷에 기반한 솔루

션을 개발하였는데 , 쌘스트림의 핵심기술인 H . 264와 W _ 의 핵심기술인 WMT 사이에

는 아래 표 26 ] 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

표 26 ] WMT와 H . 264의 비교

다 ) 스트림은 주로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등에 이용되었고 , 씨▷▷▷ , ▷▷구

청 인터넷 수능방송 , ▷▷패스 , ▷▷▷ 대학교 등 WMT와 쌘스트림을 함께 이용하거나

이용하였던 사업자도 상당수 있었는데 , 그러한 경우 WMT는 저화질 콘텐츠 전송에 , 샌

스트림은 고화질 콘텐츠 전송에 이용되었다 .

라 ) 쌘스트림 300이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 가능하기는 하나 , 원고들은 쌘스트

림 300 , 400 솔루션의 스트리밍 서버 운영체제로 & & & 를 권장하고 있는데 , 이는

H . 264 포맷에서 스트리밍을 위한 운영체제로 & & & 가 훨씬 좋은 성능을 구현했기 때

문이며 , 원고들은 28 % 서버의 성능을 중시하여 서버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 원고 ▲▲의 영업 실적을 운영체제별로 000 면 & & & 가 85 % , 윈도우가

13 % , ② 가 2 % 정도이다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비자가 H . 264 포맷의

쌘스트림을 사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

마 ) 콘텐츠 사업자들은 미디어 콘텐츠 전송 솔루션을 선택함에 있어 , 스트리밍 기

능 , 속도 , 안정성 , 콘텐츠의 품질 ( 음향 , 색채 , 해상도 등 ) , 지원되는 코덱의 우수성 , 네트

워크 트래픽을 감당하는 능력 , 솔루션 자체의 가격 , 운영 및 관리비용 , 솔루션 업체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기타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 이들은 서버 운

영체제를 선택한 다음에 그에 기초하여 스트리밍 미디어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 미디어 솔루션 및 그와 호환 가능한 서버 운영체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디어 솔

루션 전체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

바 ) 콘텐츠 사업자들이 WMT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 피고들이 Divx와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키트 ( SDK ) 를 제공하여 최적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

용하기 때문이다 .

사 ) 쌘스트림을 미디어 서버로 사용할 경우 전송된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하여

H . 264 코덱을 지원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인 쌘스트림 플레이어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는데 , 원고들은 관련 기술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W _ 등의 다른 전송 솔루션과 호

환되지 않는다 .

아 ) CDN 업체 및 다수의 콘텐츠 사업자들은 , 콘텐츠 사업자들이 원고들의 솔루션

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솔루션의 구입 뿐만 아니라 솔루션

의 관리와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며 , WMT 솔루션이

고화질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Divx 솔루션에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가격 , 애프

터서비스 , 최적화 기능 , 관련기술 개방으로 인한 낮은 기술의존도 , 안정성 ,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보다 우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자 ) 원고들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원고들의 제품을 사용하여 디지

털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였던 웹사이트는 총 49개인데 , 2008년 8월경 현재 22개 업

체만이 그대로 원고들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 , 10개 업체는 콘텐츠 전송사업을 중단

하였으며 , 4개 업체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 13개 업체는 아래 표 27 ) , 표 281

과 같이 다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

【 표 27 】 쌘스트림 사용 업체의 전환 현황

【 표 28 ) 이 사건 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한 전환 현황

차 ) 199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10년 동안은 IT 벤처기업의 본격 창업 - 거품성

장 - 거품붕괴 - 대침체와 무더기 사멸의 기간이었으며 , 이 기간 동안 IT 벤처기업의

생존율은 5 ~ 20 %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카 ) 원고들 주장의 원고 ◈▲▲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29 ] 와 같다 .

표 29 】 원고 ▲▲ 매출액 현황 ( 단위 : 원 )

타 ) 피고들은 2006년 8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라 W _ 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분리하였다 . 현재 미디어 서버 시장에는 애플의 다윈 스트리밍 서버 , 널소프트의

Shoutcast와 같은 프리웨어가 존재하며 , 리얼네트웍스가 일부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

하여 굳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2 ) 판단 .

가 ) 시장 진입 봉쇄 여부

( 1 ) 결합판매 행위로 인한 시장 봉쇄 가능성 발생 시기

갑 제2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1996년 ' 윈도우 NT

서버 4 . 0 ' 의 일부로 포함된 넷쇼 서버 ( NetShow Server ) 는 대역폭이 큰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대역폭이 작은 인터넷을 통한 스트

리밍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상업적인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요소인 미디어 플레이어가 1998년 7월

경에나 출시되면서 이때부터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콘텐츠의 재생이 가능하게 되

었으며 , 저작권 보호기술 ( DRM ) 역시 1999년 8월경에서야 비로소 W _ 에 포함된 사

실이 인정되므로 , 넷쇼 서버 ( NetShow Server ) 와 서버 운영체제의 결합이 관련 미디

어 서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결합이 관련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가 시작된 2000년 2월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시장 진입을 봉쇄당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① ④스트림은 고화질 콘텐츠 전송시장을 , W _ 9를 제외

한 W _ 는 일반 화질 콘텐츠 전송시장을 목표로 하고 , ② 원고들은 고화질 콘텐츠 전

송이 가능한 W _ 9가 출시된 2003년 4월경보다 약 1 ~ 2년 전에 H . 264 포맷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결정하고 ,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가 시작된 2000년 2월경으로부터 2년 6

개월 남짓 경과한 2002년 8월경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 ③ ♤스트림은 & 운영체제

에서 가장 잘 구현되고 , ④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비자가 H . 264 포맷을 지

원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 ⑤ 이 사건 결합판매 이후에도 원고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전송 시장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이후 이를 감수

하고 자신들의 경영판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송 시장에 참여하였으며 , 피

고들과 목표하는 시장이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결합행위로 인하여 시장 진입을

봉쇄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시장 진입을 봉쇄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피고들의 결합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들의 제품을 사용하다 다른 제품으로 전환한 13개 사이트 중 5개가 W _

로 , 8개가 다른 경쟁자들의 제품으로 전환하였는데 , W _ 로의 전환은 W _ 가 윈도우 서

버 운영체제에서 분리된 이후 더 많이 발생하였고 , 다른 경쟁자들 제품으로의 전환은

W _ 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결합되어 있던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

② 원고 ▲▲의 2002년 매출액은 6 , 327 , 273원에 불과하였으나 , 이 사건 결합판

매 행위 당시인 2003년경에는 70 , 399 , 933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 이 사건 결합

판매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남짓 경과한 2004년경에는 766 , 214 , 700원으로 2003년

의 매출액보다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원고 ▲▲의 매출액이 급감한 시기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들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W _ 를 제거한 2006년경부터이

③ 원고들 제품의 주종을 이루는 & & & 용 쌘스트림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에 W _ 가 포함되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 ♤ 트림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

④ 콘텐츠 사업자들은 미디어 전송 솔루션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콘텐츠 서비스

의 특성 , 목적 및 대상자들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은 고려하여 콘텐츠 전송 프로그램과

서버 운영체제 등을 일체로 보아 품질 및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사업에 가장

유리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 스트리밍 미디어 기능이 PC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

⑤ ④스트림에서 다른 전송 솔루션으로 전환한 사업자들은 스트림 솔루션의 신

뢰성 결여 ,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 , 최적화의 어려움 ,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고비

용 , 코덱의 비효율성 ( 전송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인 코덱의 기

능 , 용량 등을 수용하지 못함 ) 등을 전환이유로 들고 있다 .

⑥ 원고들의 제품은 해외 경쟁사인 리얼♤♤♤♤의 ▲▲ 서버는 물론 , 국내 경

쟁사인 ①★★★의 씨비디오보다도 상당히 비싼데 , 현재 미디어 서버 시장에는 프리웨

어 등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로 인하여 시장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 오히려 원고들은 제품 자체의

품질 , 가격 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와 피고들

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 손해액의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러므로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장정환

판사 정인영

주석

1 )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컴퓨터

2 )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컴퓨터는 맨 아래층인 집적 회로 칩 ( IC chip ) 수준의 하드웨

어 층 , 그 다음 층인 펌웨어 ( firmware ) 와 운영체제 ( OS ) 층 , 맨 위층인 응용 프로그램 층으로 구성되는 계층화된 장치이므로 ,

이 장치의 맨 아래층만을 흔히 플랫폼이라고 부르지만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응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응용 프로

그램의 설계자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3 )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로서 ,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 ( Streaming ) 이라고 불린다 . 서버에서 파일을 전송하여 패킷이 클라이언트 PC에

도착하면 바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으며 , 패킷은 클라이언트 PC에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새 패킷이 계속 도착하여 캐시의

한도가 차면 이전의 패킷이 순차적으로 지워진다 .

4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

5 ) CDN 서버를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 넓은 공간에 산재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CDN 업체가 미리 곳곳에 서버를 설치하여 놓고 콘텐츠 제공업체들로 하여

금 이러한 CDN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6 )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 Windows Media Service ) 를 이하 ' W _ ' 로 약칭한다 .

7 ) 음성 또는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 ( coder ) 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주는 디코더 ( decoder ) 의 합성어로 , 음성

이나 비디오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디지털로 바꿔 주고 , 그 데이터를 컴퓨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모니터에 본

래대로 재생시켜 주기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8 ) 영상이나 음성 등 소스 ( Source : 디지털 형태로 만들기 전에 실제 장면을 촬영 혹은 녹음한 기록물 ) 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

는 프로그램이다 .

19 ) 피고들은 ' 결합 판매 ' 가 아니라 ' 기능 통합 ' 이라고 주장하나 ,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해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W _ 를 함께 포

함하여 판매한 행위를 결합 판매 ' 라고 칭하기로 한다 .

10 ) convergence .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융화되는 현상으로 ,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 MP3 , 알람 기능 , 카 오

디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11 ) x86프로세서는 인텔이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명칭을 단순화한 것으로 , 인텔 호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이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8086 , 80286 , 80386 , 80486 , 펜티엄 등의 명칭으로 출시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를 1개의 작은 실리콘 칩에 집적시킨 디지털 논리회로로서 일종의 중앙처리장치 ( CPU ) 이다 .

12 ) x86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 주로 인텔 외의 CPU업체들 ( 모토롤라 , Sun , IBM ) 등이 공급한다 .

13 )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서비스의 최초 사용자에 관한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 프론트엔드 서버는

시스템이나 장치의 맨 앞단에 위치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서버를 말한다 .

14 ) 웹사이트의 이면에서 동작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 업무처리 시스템 , 웹사이트 관리시스템 및 타 시스템과 연결되는 서버를

말한다 .

15 ) 서버 컴퓨터뿐만 아니라 접속 중인 다른 클라이언트 PC로부터도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분산하여 전송받는 peer to

peer 기술을 이용하는 전송방식이다 .

16 ) 서버에서 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으로 클라이언트 PC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 파일 전체가 클라이언트 PC에 저장된 이후

에야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다 .

17 ) 통상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 클라이언트 PC에 파일 전체가 저장되기 이전에도 이미 전송된 파일 부분은

재생이 가능하다 .

18 ) 인터넷에서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명의 특정한 그룹의 수신자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데이터 중복전송

으로 인한 정보체증을 완화하며 , 그룹 멤버십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19 ) 피고들의 고유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으로서 W _ , _ ,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 , 윈도우 미디어 코덱 ,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 DRM )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

20 ) 프린터로 인쇄된 모양과 동일하게 모니터 상에 나타나게 함

21 )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재생

22 ) 컴퓨터 하드웨어를 조정하면서 응용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기본적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23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이는 콘텐

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복제를 방지하며 사용료 부과와 결제대행 등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 ·

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

24 ) 컴퓨터나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하여 정하여진 통신 방법에 관한 규칙이나 규약을 의미한다 . 즉 , 상

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 통신방식 ,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 오류 검출방식 , 코드 변환방식 , 전송속도 등에 관하여 정한 약속

이다 . 일반적으로 기종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널리 쓰이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거나 공통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TCP / IP가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의 하나이다 .

25 ) 미디어 플레이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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