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2 2016가단4289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5622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3.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5622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3. 8.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