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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7 2019가단2373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49,58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73.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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