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051,340원 및 그 중 246,427,806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이후 주식회사 고려감정으로 상호변경, 이하 ‘고려감정’이라 한다)과의 감정평가업무협약 체결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합병 전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5. 5. 2. 고려감정과 위 각 은행이 고려감정에게 담보 목적으로 직접 감정평가를 위탁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담보취득용이라는 확인을 받고 고려감정에게 감정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기로 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려감정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담보평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의뢰목적이 담보평가일 경우 담보가치의 현재 및 장래의 안정성과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감정대상물건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사례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성가격 또는 수익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9조 1항). - 고려감정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담보평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의뢰목적이 담보평가일 경우 담보가치의 현재 및 장래의 안정성과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감정대상물건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사례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준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