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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2874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이하 ‘써브감정평가’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나라코퍼레이션(이하 ‘나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2010. 7. 1.부터 시작된 부산 강서구 지사동 8-1 등 별지 1 기재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풍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나라코퍼레이션은 2011. 5.경 및 11.경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대상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시행자인 자신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보상 감정평가업무를 각각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토지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시행자측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보상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자 그 감정평가결과가 모두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다. 나라코퍼레이션은 2012. 4. 12.경 다시 이 사건 조성사업 대상토지들을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인 써브감정평가와 사업시행자인 자신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이하 ‘가온감정평가’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이하 ‘대한감정평가’라 한다)에 각각 이 사건 토지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 나라코퍼레이션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총보상금액을 13,318,716,000원으로 산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가온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총 보상금액을 11,098,657,000원으로 산출한 감정평가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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