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피해자 F이 개포로 방면에서 일원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주차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개포로 방면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앞의 차를 충격했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하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혀 넘어졌고, E에게는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사 C는 F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왔을 때는 교통사고 이후라서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하였으나, 흰색인 피고인 차량에 자신의 차량 색인 검정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 역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손이 F의 얼굴 쪽으로 가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작성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도 ‘좌측 안면부 타박상’과 ‘우측 족관절 염좌’로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