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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357,9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D 소명지하차도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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