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비노 5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5 앞 도로를 인천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40km/h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엑스트렉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피해차량 좌측 뒤유리창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4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퍼니퍼니’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비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4. 00:48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5 앞 도로를 인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을 알고도 번호판이 없는 비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