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C을 D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길을 원종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중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계룡리슈빌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