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B 앞 편도 2차로를 소사역에서 소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골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9:52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67 석왕사장례식장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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