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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787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3.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 부분 원고는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하고 있다.

원고

주장 적극적 손해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709,580원 = 갑 제6호증의 1(진료비 계산서 집계서) 순번1 41,380원 순번2 중 171,860원 순번4 중 93,300원 순번5 20,000원 순번6 중 68,400원 순번7 40,670원 순번8 68,620원 순번9 27,950원 순번10 중 19,200원 순번11 중 47,900원 순번12 중 47,900원 순번13 중 8,800원 순번14 중 43,600원 순번15 중 10,000원. (갑 제6호증의 2)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원고 주장 적극적 손해의 나머지 부분 및 원고 주장 소극적 손해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관련 형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302) 판결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 주장 위자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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