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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13725
부정경쟁행위 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14행의 “을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을 “을 제2,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3행의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의 피고 상품 제작ㆍ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원고 상품의 형태가 원고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갑 제2, 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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