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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나5180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이하를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바꿔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39호증의 1, 2(각서)는 피고가 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데다, 갑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가사 이와 달리 위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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