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저는 주식투자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투자를 하면 항상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식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5%의 이득금을 꼭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약 3억 내지 4억 원의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 카드사용비, 은행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상 흑자를 내거나 원금을 보장하고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15만 원, 2011. 4. 1. 1,000만 원, 2011. 5. 31. 1,000만 원, 합계 3,815만 원을 자신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5.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키움증권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