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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3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시장 고사리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고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사리 1톤을 배송해주면 일주일 후에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8만 원 상당의 고사리 1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 제반사정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8. E으로부터 말린 고사리 1톤을 납품받으면서, 1주일 후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2012. 2.경 중개업자인 F에게 고사리 구입을 부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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