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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3. 11.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알루미늄 샤시바, 철제 파이프 등을 포장재로 덮은 채 보관관리하여 온 점을 알고 이를 절취한 후 평소 거래하여 온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주인 G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고 100여 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0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포장재에 덮인 채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샤시바(길이 약 8m) 120개(시가 1,000만 원 상당), 철제 파이프(길이 약 6m) 100개(시가 150만 원 상당)를 G으로 하여금 집게차로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에 대한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선처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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