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11: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이프 15개(길이 2.5m, 지름 50mm),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판 3개(1m × 2.5m × 5mm),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기름통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F 이스타나 승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보고, 피해물품 관련사진 첨부 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출소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 절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이프, 철판, 철제 기름통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 있는 파이프 등을 촬영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으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