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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1 2016고단14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로를 통하여 앞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 2개, 간판 1개, 철제 공구와 출입로 옆 컨테이너 안에 놓여있던 의류 15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로를 통하여 앞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알루미늄 파이프 4개, 전기 스위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로를 통하여 앞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5개, 철제사다리 2개, 철제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 15: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고 앞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섀시 3개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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