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226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261』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6. 4.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2014고단5862』 피고인은 2012. 11. 7. 06:00경 대구 수성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3~4회 걷어차고 밟아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상,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기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 중 소재파악이 안 되어 영장발부를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