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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3. 13: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아 2012. 10. 15. 13: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징병검사기피자 고발 공문,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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