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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9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9. 11.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2020. 6. 11.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경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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