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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3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이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 징병검사장에서, 2014. 5. 19.경에 같은 장소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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