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E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F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약 27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내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G중학교로부터 153m 거리에 있는 위 장소에서 면적 약 89.1㎡의 규모에 방 5개, 카운터 1개, 소파, 주방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 시설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행정처분 통보의뢰,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