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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1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4. 26. 00:00경부터 2014. 4. 30. 23:50경까지 서울 강동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214.5㎡ 면적에 방 4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3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0,000원 또는 100,000원씩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50,000원씩을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4. 4. 25. 00:00경 제가항 기재의 업소에서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라는 상호로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대금, 연락처 및 여자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내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K고등학교로부터 174m 거리에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업소에서 약 89.1㎡의 면적에 방 5개, 카운터 1개, 쇼파, 주방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 시설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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