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고단8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 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9:10 경 위 식당 창고에서 피해 자가 전날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하고, 이간질 했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서 위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 어디를 가냐

이년 아 너는 오늘 못 나가 간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cm, 날 길이 16.5cm) 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스타킹을 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F과 G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탁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없는 말을 지어내고! 너 같은 년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행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은 다음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주방에서 가져와 피해자의 속옷을 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기둥에 2회 찍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