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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3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 자가 추석인데도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고 그동안 자신을 삼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조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향해 각 1회 씩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며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와 위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제지 당하자 “ 목을 잘라 버린다”, “ 휘발유를 뿌려 집을 태워 버린다, 내가 죽지 않는 한 계속 괴롭힌다” 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인 화성 액체인 ‘ 스포 탄 하도’ 가 들어 있는 기름통 (13.98ℓ) 을 발견하여 이를 들고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다 태워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위 액체를 위 골목에서 피해지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 포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범행도구 발견 경위,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소지 경위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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