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2015구합3799 판결
피고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피고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3799

원고

주식회사 0000리치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28.

판결선고

2015.09.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원천세) 2009년 귀속분 49,376,070원, 2010년 귀속분 107,048,667원, 2011년 귀속분 72,052,953원의 각 부과처분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2009년 귀속분 9,875,210원, 2010년 귀속분 21,409,730원, 2011년 귀속분 14,410,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7. 27.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493,760,742원, 2010. 1. 2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1,070,486,660원, 2011. 1. 2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720,529,531원 합계 2,284,776,953원(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을 일본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본에 있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원천세) 228,477,690원(= 2009년 49,376,070원 + 2010년 107,048,667원 + 2011년 72,052,953원), 위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45,695,530원(= 2009년 9,875,210원 + 2010년 21,409,730원 + 2011년 14,410,5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반송되자 2013. 11. 5. 위 결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2013. 11. 19.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에 있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상환하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송금한 것일 뿐 이자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

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2) 이 사건 공시송달의 유효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유효하게 실시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00에게 이의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7. 31.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013. 8. 5. 수취인・폐문부재로 반송(1차)되었고, 2013. 8. 14.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13. 8. 20. 수취거절로 반송(2차)된 사실,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3 9. 6., 2013. 9. 23. 두 차례에 걸쳐 김00으로부터 '위 사업장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본인이 위 결정서를 직접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유선상 확인한 사실, 피고는 김00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여 가지않자 2013. 10. 11. 위 결정서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013. 10. 16. 수취인・폐문부재로 반송(3차)되었고, 2013. 10. 23.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13. 11. 4. 수취인・폐문부재로 반송(4차)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3. 11. 5. 원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가 2013. 8. 5., 2013. 10. 16., 2013. 11. 4. 3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점, 원고의 사업장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피고가 2013. 11. 5.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공시송달하여 2013. 11. 1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