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씨 제31대손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L, M, N과 피고 B, H, I을 포함한 원고의 종중원들 일부에게 명의신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피고 B, H, I과 L의 상속인인 피고 C, M의 상속인인 피고 D, N의 상속인인 피고 E, F, G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F, G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급조된 종중으로 그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