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종중에 속해 있는 소종중으로서, O씨 29세손 B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중이고, 망 C은 1990. 3.경부터 2009. 8.경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를 맡은 자이다. 망 C은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돈을 관리하면서 총 35,447,2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는 P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임에도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