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나5873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권○○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새나
피고,항소인
신○○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재교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단83876 판결
변론종결
2011. 3. 10 .
판결선고
2011. 4. 7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4, 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9. 24. ○○구청장 등 서울특별시 내 구청장들에게 2009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치구 노조사무실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도 같은 날 ○○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원고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 등에 관한 제출을 요구하였다 .
나. ○○구청장은 2008. 9. 28. 서울특별시장에게는 ○○구 공무원 단위노조설립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에게는 '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현재 ○○구청 치수 방재과에 근무하고 있다. ' 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
다. 피고는 같은 날인 2009. 9. 28. 다시 ○○구청장에게 ' 원고에 대한 2008. 1. 1. 부터 그 때까지의 연가신청내역, 출장내역 및 보수내역에 관한 자료 ' 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당시 위 치수방재과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자료 요구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9. 29. 오전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 피고가 전화를 끊는 바람에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다시 몇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의원실로 전화하였다가 받는 사람이 없자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
라. 피고의 보좌관 정○○은 2009. 9. 29. 오후와 2009. 9. 30. 오전에 원고와 통화하였고, 이에 원고는 정○○에게 " 너희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씨발 그 범법자들 국무총리 앉히고 국회 거기 장관 임명하냐 ? " 는 등으로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하였으며 , 정○○은 원고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
마. 정○○은 위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동아일보 기자인 박○○에게 그 녹취록을 교부하였고, 동아일보는 2009. 10. 1. 자 신문에서 ' 구청 8급 공무원 권○○ 전공노 부위원장, 국감자료 요구 의원에 막말 ' 이라는 제목으로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도하였다 .
바. ○○구청장은 2009. 11. 18. 원고가 성실 · 복종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과 함께 원고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
나. 피고는 공무원인 원고가 피고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하여 정○○과 통화하였으므로, 그 통화 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고가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이미 공표한 내용으로 정○○과 통화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하여 통화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통화에서 한 발언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일보에 보도된 위 통화 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 보도되기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통화내용을 동아일보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피고가 ○○구청장에게 원고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권리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 .
3.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인지 여부
가. 피고는 공무원인 원고가 정○○과의 전화 통화 중 욕설과 반말을 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피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통화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나. 피고에게는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 즉 국민들에게 공무원인 원고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 통화 중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알림으로써 차후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익 등이 있고, 이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
이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고,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침해법익의 내용 및 그 중 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으며 ,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
16280 판결 ) .
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이익형량하면 다음과 같다 . ( 1 ) 침해법익의 내용 :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2 ) 침해법익의 중대성 : 원고의 통화내용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허용되는 영역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의 동의가 없다 . ( 3 ) 피해 정도 : 많은 시민들이 원고를 비난한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위 동아일보 기사 게재를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
( 4 )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 항의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다고 하여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공손히 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 국회왼원에게는 항의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과 효과는 크다고 하기 어렵다 . ( 5 )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 원고가 통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내용일수록 공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익이 더 클 것이므로,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있다 .
( 6 )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 피고 및 정○○으로서는 원고를 설득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보충성에 반하고,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 7 ) 침해방법의 상당성 : 원고의 이름까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불법행위로 평가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징계해고의 하나의 사유로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 나아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통화 경위 및 내용과 보도된 정도 ,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위자료는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 ( 불법행위일 ) 부터 2009. 11. 6. ( 소장 부본 송달일 ) 까지는 연 5 % ( 민법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동
판사서호원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