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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선고 2011다3672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다3672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같은 법 제17조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 .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가 2009. 9. 24. 2009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에게 '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원고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② 마포구청장은 2008. 9. 28. 피고에게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현재 마포구청 치수방재과에 근무하고 있다 ' 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 , ③ 피고는 같은 날 다시 마포구청장에게 ' 원고에 대한 2008. 1. 1. 부터 그때까지의 연가신청내역, 출장내역 및 보수내역에 관한 자료 ' 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당시 위 치수방 재과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 사실을 알고 , 2009. 9. 29. 오전에 피고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가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자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 ④ 원고는 피고의 보좌관 C과 2009. 9. 29. 오후와 다음날 오전에 통화하면서 C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하였으며, C은 원고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 ⑤ C은 위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 녹취록을 교부하였고, 동아일보는 2009 .

10. 1. 자 신문에 ' 구청 8급 공무원 A D노동조합 부위원장, 국감자료 요구 의원에 막말 ' 이라는 제목으로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도한 사실, ⑤ 마포구청장은 2009. 11. 18. 원고가 성실 · 복종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과 함께 원고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통화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침해법익의 내용, 침해법익의 중대성, 피해 정도,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이익형량하면 피고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마포구청장에게 2009년 국정감사를 위해 원고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당시 원고는 D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 ② 피고는 행정안전부를 피감사기관 중 하나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 원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마포구청 공무원인 원고의 불법적인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D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인 피고에게 원고가 항의하는 전화를 걸고, 피고의 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막말과 욕설로 피고의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하는 등 피고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 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국민에게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려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 통화 중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차후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를 감시 · 비판 ·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③ 피고의 보좌관은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보도한 기사의 내용도 원고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그 표현방 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통화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은 ' 공무원의 부당한 행동을 감시, 견제하려는 이익 ' 이고, 원고가 보호받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이익은 '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을 이익 ' 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행위로서 달성하려는 이익이 보호이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 효과적이었으며,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고, 보도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언론에 제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피고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통화내용을 동아일보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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