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06:10경 부산 사상구 B식당에서, 종업원이 선풍기 리모컨을 테이블에 세게 놓았다는 이유로 “이씨발년 리모컨 좀 살 살 못 놓나. 어 쌍년아. 리모컨 갖다 달라는게 무슨 잘못이고.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다시 리모컨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조리한 음식을 엎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왜 왔노. 내 잡으로 왔나.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이 씨발놈들이. 죽이뿌까. 내 잡아넣어봐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