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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112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순찰차 옆을 뛰어가던 피고인의 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왜 남의 마누라에게 말을 거느냐 성희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심야에 여성 혼자 뛰어가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하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눈깔 깔아라 내 아들이 검사다 대번 때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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