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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5 2013고단2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1:4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쳐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겨누며 “씨발놈, 죽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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