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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4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직원들 급료 및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사채라도 좀 빌려 달라. 불용처리된 변전기 3,000톤을 헐값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이익금으로 3달 내로 무조건 변제하겠다. LH에서 현대건설로 발주된 공동주택예정지 지상물 철거공사를 260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니 재하도급만 주어도 1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내 공장만 해도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돈 갚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전기 매매거래 및 지상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공장도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상물 철거공사를 260억 원에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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