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76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로부터 부산 서구 B건물 4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실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4.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5,878,500원(= 공사대금 37,000,000원 - 가계수표 6,000,000원 - 고철대금 5,121,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25,8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리모델링하여 오피스텔로 분양할 계획으로 2013. 7. 26. 주식회사 글로벌에너지(이하 ‘글로벌에너지’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제하였고, 그 이후 글로벌에너지가 2015. 3. 6.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금과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승낙 아래 글로벌에너지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액면금 6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