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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8나58332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7.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중앙보일러시설 및 부대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76,059,2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7. 6. 23.부터 2017. 8. 22.까지로 정하여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공사의 특성상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통해 취득한 고철을 판매하여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임). 나.

피고는 같은 날 소외 D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7. 6. 23.부터 2017. 8. 22.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D는 2017. 7.경 소외 E와 C 중앙난방시설관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매매금액 18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7. 7. 4.부터 2017. 8. 23.까지로 정하여 폐ㆍ고철 철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7. 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2017. 9. 18.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인력을 공급하였다.

마. F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관리자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바. F은 2017. 11. 15. 원고에게 ‘C 중앙난방 철거할 시설에 연결된(폐.전선)에 대하여 ㈜A에 지급해야 할 노임부분을 정리하지 않을시 일체 물건 반출을 금지한다. 만일 무단으로 ㈜B 본부장이 반출하는데 동의하고 노무비 지급이 안될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가 2017. 9. 18.부터 2017. 11. 15.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합계는 29,260,000원이고, 원고는 2017. 9.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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