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3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114.21㎡ 면적에 룸 6개, 각 룸에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고, 손님 D 등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간당 3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유흥종사자 E, F, G, H으로 하여금 손님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약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