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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C’의 약 90평방미터에 룸 10개, 매점 1개소, 주방 1개소를 갖추고 룸에 음향반주 기계 1대, 카메라, 비디오 및 음향녹화장치, 조도 조절 장치, 소파, 탁자를 설치하고 운영 중, 위 일시경 7번 룸에서 유흥종사자 D 외 1명으로 하여금 손님 E 외 2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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