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노래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을 갖추고 유흥종사자 F 등을 고용하여 손님 G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주점 내부의 노래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