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노래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을 갖추고 유흥종사자 F 등을 고용하여 손님 G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주점 내부의 노래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는 더 이상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