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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종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종암교차로 쪽에서 마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카이런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진로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 피해자 I(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개방형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포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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