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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를 부안보건소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레토나 차량,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I 마티즈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는 G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추돌된 차량이 재차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하고 있는 I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J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890,655원 상당이 들도록, F 소유인 G 레토나 차량을 수리비 1,044,316원 상당이 들도록, K 소유인 I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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