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12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의 관계 (1) D은 승려로서 1988.경 E를 설립하여 법화경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로 위 E를 옮겨와 포교활동을 해왔다 (2) D은 2010년 무렵 만 80세가 되어 E의 후임 주지 선임을 위하여 제자를 찾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부산시에 있는 F종교단체 주지로 2010. 12. 27. D에게 자신을 A종교단체 총무원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를 A종교단체의 기도 도량, 법화경 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하였고, D은 2011. 4. 무렵 피고를 제자로 삼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6. 접수 제2116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명의의 단체승인 등 (1) D은 2011. 7. 11. 피고와 함께 성북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여기에 그의 신분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A종교단체 2011년 정기총회록(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록’이라 한다), A종교단체 종헌ㆍ종법을 첨부하였다.

한편 D은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7. 14. 단체명 ‘A종교단체’, 대표자 ‘D’으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2011. 7. 15. 법인명(단체명) A종교단체, 대표자 D, 사업의 종류 염주, 향, 초 불교용품 일체 도, 소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2) D은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A종교단체’, 영업소 ‘이 사건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