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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나22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승려로서, 1960년경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1988년경 서울 성북구에서 "H사"를 설립하여 I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로 위 H사를 옮겨와 포교활동을 해왔다.

나. F은 2010년 무렵 만 80세가 되어 H사의 후임 주지 선임을 위하여 제자를 찾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J사 주지로 2010. 12. 27. F에게 자신을 K 총무원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H사를 L의 기도 도량, I 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하였고, F은 2011. 4. 무렵 원고를 제자로 삼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6. 접수 제2116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F은 2011. 7. 11. 원고와 함께 성북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여기에 그의 신분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K 2011년 정기총회록, K 종헌ㆍ종법을 첨부하였다.

한편 F은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7. 14. 단체명 “K”, 대표자 “F”으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2011. 7. 15. 법인명(단체명) “K”, 대표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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