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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48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이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인도 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건물인도 청구의 소는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로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승려로서 1988.경 E를 설립하여 법화경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로 위 E를 옮겨와 포교활동을 해왔다. 2)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6. 접수 제2116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54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개월 남짓 지난 무렵부터 D과 원고가 법인체 설립에 착수하여 실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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